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과 공공기관 등에 대해 배출허용량 할당을 정하고 그에 한해 전부 혹은 일부를 사고 팔수 있도록 하는 등의 ‘기후변화대책 기본법’이 입법화 된다.
28일 국무총리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은 이러한 내용의 기후변화대책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총리실 관계자는 “20일간 입법예고 기간과 공청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당정협의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연내 법안 발효가 주된 목표”라고 말했다.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해당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 사업자들은 앞으로 온실 가스량을 파악. 산정해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다.
정부도 매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통계를 작성해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하지만 이 법안이 실제로 시행되는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온실가스 감축량을 논의하는 ‘POST 2012 체제협상’과 국내 기업의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날짜가 나올 예정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 촉진하기 위해 사업자에 금융. 세제 지원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사업자들이 기후변화 대응체제에 대처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5년마다 온실가스 배출. 흡수 현황, 배출감축 목표와 달성 대책 등을 담은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을 수립한다. 기후변화대책위원회(위원장 대통령, 부위원장 국무총리)와 실무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실장)를 설치해 기후변화대응계획을 점검토록 했다.
이밖에도 법안은 ▲기후변화 대응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기금 설치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등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과학기술육성과 인력양성 대책 규정 등을 담았다.
김은진 기자 happyny77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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