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이슬러 300C 207대 리콜 조치

2008-08-2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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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19일부터 3월12일까지 수입된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 207대가 리콜 조치된다.

국토해양부는 28일 크라이슬러코리아가 판매한 300C 승용차 총 20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생,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사유는 동력이 전달되는 후축의 바퀴조임용 너트가 풀려 구동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장기간 사용시 차축이 바퀴에서 분리될 수 있는 결함이다.
 
크라이슬러코리아측은 리콜대상으로 지난 1월19일부터 3월12일까지 생산∙수입된 차로서, 29일부터 크라이슬러 협력 정비공장에서 무상 수리한다고 밝혔다.

박재붕 기자 p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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