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넙치(광어) 등을 양식하는 어업인들은 태풍 등으로 인한 양식물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수협중앙회가 개발 및 판매할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상품을 신고·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넙치가 태풍이나, 해일, 적조, 질병 등으로 폐사 또는 유실되거나 양식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피해액의 70~90%를 보상해준다. 또한 보험료의 59%를 국고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이 보험의 가입대상은 전국 670여개 육상수조식 넙치양식장이며 가두리양식 방식을 사용하는 어민들은 신청이 불가능하다.
농림수산식품부와 수협은 2010년부터 보험 대상을 넙치 이외의 다른 어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