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온라인에서 현금결제로 물품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결제금액의 0.5%를 환급해주는 '하나알뜰쇼핑통장'을 10일부터 판매한다.
이 상품은 고객이 온라인 구매시 결제 수단으로 실시간 계좌이체를 선택할 경우 결제금액의 0.5%를 고객 통장으로 바로 환급해준다.
다만 결제금액이 최소 5000원 이상일 경우 환급받을 수 있으며 거래 1건당 최대 환급금액은 750원이다.
횟수에 관계없이 무제한 환급이 가능하며 개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가입할 수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기존 하나은행의 빅팟통장, 부자되는 월급통장, 여우통장 등 다른 입출금통장에 알뜰쇼핑통장 기능을 추가할 수 있어 통장을 중복해 만들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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