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철폐 3·4호…"공공기여 비율 완화"

2025-01-0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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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일대의 다세대 주택지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일대의 다세대 주택지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고도·경관지구 등 높이규제 지역에 대해 종상향 시 의무 공공기여 비율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추진 시 소방·재해 분야도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해 인허가 기간을 2개월 이상 단축한다.

시는 9일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경제규제 철폐 정례간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규제철폐안 3·4호를 발굴해 즉각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규제철폐 1호 ‘용도비율 완화’와 2호 ‘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를 발표한 지 4일 만이다.

규제철폐안 3호는 고도·경관지구·문화재 등 높이 제약을 받는 도시규제지역에 대한 종상향에 따른 의무 공공기여 비율을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해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도시규제지역이 규제 완화에도 최대 용적률(법적상한용적률)을 확보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사진서울시
[사진=서울시]


일례로 제1종일반주거지역(법적상한용적률 200%)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법적상한용적률 250%)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한 구역의 건축가능 용적률이 높이 제약으로 인해 220%밖에 되지 않는다면 종상향으로 추가 확보한 비율(20%)만큼만 의무 공공기여를 부담토록 하는 식이다. 이때 의무 공공기여 비율은 기존 10%가 아닌 용적률이 늘어난 만큼 비율을 따져 4%만 적용된다. 


시는 도시규제지역 공공기여 비율 완화가 사업성이 낮아 정비사업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구역의 주거환경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3호 규제철폐안 적용에도 여전히 사업성이 낮은 곳은 공공기여 추가 완화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규제철폐안 4호는 기존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성능위주 설계평가와 재해평가 심의를 포함하는 안이다. 시는 통함심의 대상에 소방과 재해 분야가 포함되면 정비사업 추진 기간이 2개월 이상 단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사업 시행 인가와 관련된 건축·경관·교육·정비계획·교통·환경·공원 등 7개 분야에 대한 통합심의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소방·재해 분야는 별도 심의가 진행돼 절차상 불편함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과감한 규제철폐가 답"이라며 "시민이 불편을 느낀다면 모든 규제를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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