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닭고문'하고 강제로 흙 먹인 군대 선임병 징역형

2025-01-0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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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 "범행 수단 방법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 고통 커"

 
광주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광주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매운 불닭 소스나 흙과 휴지를 강제로 먹이며 자주 가혹행위를 한 군부대 선임병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9일 광주지법 형사12부에 따르면 강원도 철원군 한 육군 부대에서 복무하던 군인 A(22) 씨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후임병들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장씨는 진지 공사를 하다가 후임병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흙을 먹지 않으면 때리겠다며 강제로 흙을 먹이고 총기함 정리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수성펜 잉크가 묻은 휴지를 먹으라고 강요했다.
 
같은 지역 다른 부대에서 복무한 B(23) 씨도 후임병에게 이른바 '식고문'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몸무게를 95㎏까지 늘리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하며 밤 늦은 시간에 칼로리가 높은 과자와 초콜릿을 강제로 먹게 했다.
 
피해자가 부모님에게 머핀을 받아오자 아주 매운 불닭 소스를 발라 먹게 하거나 소스를 입술에 바르는 등 가혹행위를 이어갔다.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수면고문'과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강요 행위도 이어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B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횟수 등을 비춰 봐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거나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강제추행까지 저지르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안겼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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