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항명죄 혐의를 받았던 박 전 단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25.1.9 관련기사與, 박정훈 1심 무죄에 "민주당, 판결 내용 호도하지 말라"이재명, 박정훈 대령 무죄에 "판결 환영…진실이 결국 승리" #박정훈 #대령 #해병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유대길 dbeorlf12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