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내려진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아울러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유죄 판단에 증거의 증거능력, 준강간죄, 무고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의 여신도 메이플씨(30)를 23차례에 걸쳐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씨(31)와 다수의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정씨는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했지만 검찰은 무고 혐의도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1심 법원은 징역 23년을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징역 17년으로 감형했다. 정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1945년생인 정씨는 유년시절 주일학교에 나간 것을 계기로 대둔산과 용문산 등지에서 수도생활을 했고 1981년 MS선교회, 애천교회를 창립했다.
1983년엔 웨슬레 신학원을 졸업했고 전국 8개 도시에 교회를 설립하는 등 교세를 확장했으며, 이후 기독교복음선교회를 열어 총재로 취임했다.
1999년 정씨가 여신도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최초로 불거졌다. 이후 정씨는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당국의 수사를 받았다.
이후 정씨는 수사가 확대되자 해외로 도피했고 2003년 검찰의 요청으로 인터폴 적색 수배 대상이 됐다. 이후 2007년 중국에 머물다가 현지 공안에 의해 체포됐다.
국내로 압송된 정씨는 재판을 받았고 2009년 대법원은 성폭행 혐의로 정 총재에게 징역 10년 선고를 확정했고 2018년 만기출소했다.
한편 정씨는 다른 여신도들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대전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유죄가 추가로 인정되면 정씨의 합산 형량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정씨의 범행을 실질적으로 도운 것으로 알려진 선교회의 2인자 김지선씨(47)는 지난해 10월 징역 7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