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이렇게 쌓인 눈은 대체 누가 치워야 하나? 내 집앞에 눈은 내가 치우는 게 맞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보자.
고속도로·국도는 정부, 지방도는 지자체가 제설 책임
도로 제설 작업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법령은 없다. 하지만 도로법 제3조에 "도로의 상태가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할 것"을 도로관리청의 책무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어 도로관리청이 담당 도로의 제설을 맡고 있다.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을 말한다. 고속도로와 일반국도는 중앙정부가, 지방도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식으로 도로의 종류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달리 지정됐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서 책임 주체를 '건축물 관리자'로 설정했다.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를 지칭한다.
주택의 경우 집 주인이나 세입자, 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건축물 관리자가 되는 만큼, 집 앞의 눈은 주민들이 치워야 한다는것이다. 즉, 집주인이 자기 집에 살면 집주인이 세입자가 살면 세입자가 제설 책임의 1순위가 된다.
이 조항에 따르면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차도와 보도로 구분된 도로에서 보행자가 다니는 도로), 이면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폭 12m 미만의 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에 쌓인 눈을 치워야 한다.
'서울특별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제설 책임 순위는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가, 점유자 및 관리자 순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점유자, 관리자 및 소유자 순이 된다.
이면도로와 보행자도로의 경우 해당 건축물이 주거용이면 해당 건축물의 주 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구간, 비주거용이면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구간이 제설 책임 범위가 된다.
건축물 관리자는 낮에 눈이 그쳤으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에, 야간이라면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눈을 치워야 한다. 일일 강설량이 10㎝ 이상이면 24시간 이내에 치우면 된다.
다만 이 조례엔 처벌 조항이 없어 눈을 치우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제설·제빙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많다. 미국은 주에 따라 25달러(약 3만원)에서 500달러(73만원), 영국은 최대 2000파운드(36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곳도 있다. 캐나다 토론토 시도 105달러(약 15만원), 독일은 몇몇 주에서 최대 500유로(75만원)에서 최대 수천유로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기도 한다.
사고의 책임은 누구?
중앙정부나 지자체에 제설 책임이 있는 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
도로에서 제설작업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교통사고가 났더라도 손해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다. 대법원은 도로와 같은 영조물(공공의 목적에 쓰기 위해 만들어진 시설)이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해서 관리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또한 대법원은 그동안의 판례를 통해 "설치·관리 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해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는 기준을 내세워 왔다.
2000년 4월 선고에서 "최저속도의 제한이 있는 고속도로 등 특수 목적을 가진 도로가 아닌 일반 보통 도로까지도 도로관리자에게 완전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제설작업을 해 도로상의 위험을 즉시 배제"하도록 하는 관리의무가 있다고 보지 않았다.
오히려 "도로 통행의 안전성은 그와 같은 위험에 대면해 도로를 이용하는 통행자 개개인의 책임으로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2004년 충청도에 내린 폭설(적설량 49㎝)로 경부고속도로 남이분기점 부근에서 최대 24시간 이상 고립된 244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고립시간에 따라 1인당 35만~6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2008년 3월 확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도로공사가 교통정체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즉시 차량의 추가진입을 통제하는 등 조치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안일한 태도로 고립사태를 야기했으므로 관리상 하자가 인정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