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시장안정과 민생회복, 금융혁신을 올해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총부채권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를 도입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규제도 과감하게 풀어 혁신 산업의 급성장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2025년 경제1분야 주요현안 해법회의'에 참여해 이같은 내용을 주제로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금융위는 먼저 최근 대내외 여건과 현장의 목소리 등을 반영해 '시장안정을 최우선으로, 민생금융 강화와 금융혁신 가속화'를 올해의 목표로 삼고 3대 핵심 목표를 보고했다. 3대 핵심목표는 △시장안정을 지키고 실물을 이끄는 금융 △민생회복을 뒷받침하는 금융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하는 금융이며 이에 따른 9대 정책과제가 마련됐다.
이와 함께 DSR규제 강화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지속 관리한다.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오는 7월 잠정 시행되며,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100%에서 90%로 인하된다. 당국은 이를 통해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할 계획이다. 사업시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을 확대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재발을 방지한다.
실물경제와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 공급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했다. 총 247조5000억원의 자금이 공급될 예정이며 첨단전략산업과 신산업 등 5대 중점 전략분야에는 136조원을 공급한다.
민생회복을 위한 금융지원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연체 우려가 있는 자영업자에게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채무조정 등을 통해 연 7000억원 규모로 금융부담을 덜어준다. 새출발기금을 통한 연체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도 연간 10조원에서 11조원 수준으로 늘려 서민들의 자금애로를 해소한다. 카드수수료 인하와 결제대행사(PG)사 정산자금 별도 관리 의무화,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 등 다양한 금융부담 경감방안을 통해 경영안정과 소비여력을 제고한다.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 완전 근절을 위해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혁신 금융을 위해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지주회사의 핀테크 출자제한을 5%에서 15%로 완화해 투자를 용이하게 한다.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미리 받아 쓸 수 있도록 유동화 시키는 방안 등을 포함한 ‘노후지원 보험 5종’도 논의한다. 월세·중고거래 등 개인 간 카드거래 등을 허용해, 금융산업 본연의 역할 회복과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도록 관련 제도를 과감히 개선할 계획이다.
밸류업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추진과 함께 합병·분할시 정당한 주주이익 보호노력 의무,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등을 통해 밸류업을 지속 추진한다. 이를 통해 우리 자본시장을 국민 자산형성과 기업 성장의 장으로 선진화·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자금융 법·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디지털 금융보안법제를 마련해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한편 인공지능(AI) 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통해 금융권의 AI활용도 활성화한다.
금융위는 새로운 금융보안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디지털 금융보안법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원하는 비욘드 샌드박스(Beyond SANDBOX)도 추진한다.
가상자산위원회 논의를 통해 법인 가상자산 실명계좌 관련 허용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글로벌 규제 정합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2단계 도입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 소통하며, 핵심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과제를 지속 발굴·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