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한 달 치 재판 일정을 미리 지정하면서 재판에 박차를 가한다.
헌재는 3일 "피청구인(윤 대통령)에 대해 5차례의 변론기일 지정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헌재가 지정한 변론기일은 이달 14일과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5차례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회씩 변론을 여는 셈이다.
헌재는 이날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으나 윤 대통령 측이 입증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자 준비절차를 종료하고 본격 변론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헌재는 앞으로도 매주 2회씩 재판을 열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와 윤 대통령 측 양쪽이 신청하는 증인의 숫자, 조사가 필요한 증거의 양에 따라 재판 횟수는 늘어날 수 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을 선고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 측은 이 기간을 최대한 보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 측은 "해당 규정은 심판이 지나치게 오래 끌어서도 안 되지만 졸속으로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라며 "180일은 최소한의 보장 기간으로 피청구인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