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이용우·김동아·양문석·전용기 의원 등 민주당 내란특별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행위 및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제90조 2항에 따른 내란선전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권 원내대표 고발장에는 권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반대하며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타당성을 설명한 발언, "한덕수 총리는 탄핵되더라도 직무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 등의 발언이 고발 사유로 적시됐다. 윤 의원에 대해서는 △페이스북 △탄핵 반대 집회 △(대통령) 관저 앞 시위 등에서 했던 발언들이 고발 사유가 됐다.
이용우 의원은 "권 원내대표의 발언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는 자를 2명이 되게끔 조장해 헌정질서를 혼란에 빠뜨리는 발언"이라며 "정치인과 유튜버처럼 발언 하나 하나가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되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어 해당 12명으로 피고발인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법상 내란선전죄는 내란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것들을 설파하는 일체의 의사표현 행위를 판례상 내란 선전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정치인, 유튜브 채널뿐만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 SNS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고 강력히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공개한 12명 외에도 내란 선전·선동 행위를 일삼는 정치인과 공공인사들, 유튜버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조치를 검토 중이다. 이 의원은 "내일은 경호처 관계자 등 9명 정도를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아 내일 정리해서 다시 발표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싸고 일각에서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을 남발하며 저항하고 있는데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우려스러운 언동과 물리적 충돌에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