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尹측, 체포영장 집행 경찰 협조 위법 주장은 궤변...위험한 선동 멈춰야"

2025-01-0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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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尹측, 허위주장으로 여론 호도...경찰이 공수처 협조하는 것은 당연한 행위"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해산을 요구하자 지지자들이 이에 불응하며 길가에 드러누웠다 사진송승현 수습기자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해산을 요구하자 지지자들이 이에 불응하며 길가에 드러누웠다. [사진=송승현 수습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체포가 임박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공수처의 영장 집행시 경찰 동원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주의를위한변호사들의모임(민변)은 성명을 내고 "위험한 선동을 멈추라"고 경고했다.

2일 민변은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측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는 공수처가 기동대 지원을 받는 것은 위법 행위', '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며 극우 지지자들에게 공무집행방해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나설 것을 적극 선동하는 범죄교사 행위를 했다"며 "이는 윤석열 측이 적법한 수사 협조를 '위법한 수사지휘권 행사'라고 포장하며 허위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 극우 지지층을 결집시켜 정당한 공무인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려는 노림수에 다름 아니다"라며 "내란수괴로서 자중하고 정당한 법 집행을 따라야 할 윤 대통령이 거짓선동을 하며 자신의 지지층에게 범죄행위에 나서라고 부추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공수처법 제17조 제4항(공수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을 언급하며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담당하고, 경찰이 현장 질서유지 및 물리적 충돌 등 돌발상황에 대비하는 수사 협조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적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당장 정당한 법 집행에 순순히 응하고 거짓선동으로 또 다른 혼란을 부추기는 작태를 멈춰라"고 윤 대통령이 체포에 순순히 응할것을 촉구했다.

앞서 이날 오전부터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돌면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일대에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과 탄핵에 찬성하는 지지자들이 몰려 큰 혼잡을 빚었다.

경찰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공수처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 도로 점거에 나서자 강제해산 명령을 내리고 지지자들을 도로에서 끌어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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