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지난해 11월 5일 축구협회의 위법·부당 사례가 담긴 특정감사를 발표했다.
발표에는 문책(징계)·시정·주의·개선방안 마련이 통보됐다.
통보받은 축구협회는 9건 중 7건(국가대표 감독 선임·축구종합센터·축구인 사면·비상근 임원 자문료·지도자 강습회·축구사랑나눔재단·직원 복무 관리 및 여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기각에 따라 축구협회는 문체부의 요구 사항을 원안대로 이행하고, 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보고 기한은 문책의 경우 1개월 이내, 제도 개선과 시정은 2개월 이내다.
한편,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현대산업개발 직원의 부적정한 파견 건은 감사를 진행 중이다. 감사 결과는 조만간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