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 최상목 대행이 수임"

2024-12-3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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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국무총리로 규정

"새해 되면 위원회 본격적 운영될 것"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위치한 외교부 사진유대길 기자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위치한 외교부 [사진=유대길 기자]

정부가 내년 9월 경북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3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국무총리의 직무를 대행하는 최 권한대행이 위원장직을 수임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아직 정상회의 준비위가 구체적으로 운영되고, 회의하거나 실질적인 작업이 시작되지는 않았다"며 "해가 바뀌고 준비가 본격화하면 위원회도 본격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5조 3항은 '준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통상 APEC 개최 전인 5~6월쯤 개최국 정상 명의로 각국 정상에게 초청장을 보낸다. 이 관계자는 "정해진 규정이나 절차는 없다며 "유치 국가에서 자체적 판단하에 효과적으로 많은 회원국이 참석할 수 있도록 초청하면 되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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