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현직 대통령이 강제 수사 대상이 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이를 실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을 보면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 "국회의원들을 다 체포해", "2번, 3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된다" 등의 발언이 공소사실로 적시됐다.
앞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등이 특별검사 또는 검찰의 수사를 받은 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있지만, 당시 이들은 현직 대통령 신분은 아니었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관련한 국정 농단 사태로 2016년 11월 고발돼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받던 중 여러 차례 대면 조사를 거부했고, 그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다.
이듬해 3월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고, 박 전 대통령은 그달 뇌물수수 등 14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후 4월 기소됐다.
이 전 대통령은 BBK 투자자문의 최대 주주인 다스(DAS) 실소유주 의혹에 대한 재수사가 진행되던 2018년 3월 검찰에 구속됐다. 이후 1991년부터 2007년까지 비자금 조성, 허위 급여 지급, 승용차 매수, 법인카드 사적 사용으로 약 350억원에 이르는 다스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그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체포영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