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이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이를 속보로 전하고 머릿기사로 보도하고 있다.
교도통신도 속보와 함께 “한국의 서울 서부지법은 31일 공수처가 내란 혐의로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공관 수색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을 둘러싸고 공수처가 세 차례에 걸쳐 출두를 요청했으나 모두 응하지 않아 30일 오전 0시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배경을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역시 속보와 함께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은 한국 헌정 사상 처음”이라고 전했다. 또 “헌법재판소가 파면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윤 대통령은 직무정지 중인 현직 대통령이며 경호를 받는다”면서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 전례는 없어 어떻게 집행할지가 초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마이니치신문 역시 “한국에서 현직 대통령의 체포가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관련 내용을 주요 기사로 다뤘다. 그러면서 “대통령경호실 직원들이 공수처에 저항할 우려가 있고, 공수처는 (대통령실이) 체포를 막으려 하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견제하고 있다”며 긴박한 상황을 전했다.
마이니치는 또 “한국에서는 과거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각각 퇴임 후 신병이 구속되어 실형 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소개했다.
아사히신문도 관련 사실과 함께 이를 둘러싼 윤 대통령 측의 반발과 여야의 대립 상황을 보도했다. 아사히는 “윤 대통령의 변호인은 ‘체포영장을 청구한 ‘공수처’에는 내란죄 등에 관한 수사권이 없다면서 영장 발부는 무효’라고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여당인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도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것은 수사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면서 이와는 반대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추진한 최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체포영장의 발부는 당연하며 신속한 영장 집행을 요구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