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석불응' 尹 체포 영장 청구...현직 대통령 최초

2024-12-3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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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서울서부지법에 尹 체포영장 청구...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등 적용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30일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게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과 25일, 29일 세 차례의 출석요구에도 아무런 입장도 없이 불출석하자 이날 체포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머무는 점을 고려해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앞서 노태우·전두환·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바 있으나 모두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의 일이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을 갖지만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가 소명되는지,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는지 등을 고려한 뒤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윤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서부지법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의견서에 '공수처법상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해 불법인 만큼 각하돼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윤갑근, 김홍일 변호사에 대한 선임계도 제출하며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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