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게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과 25일, 29일 세 차례의 출석요구에도 아무런 입장도 없이 불출석하자 이날 체포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머무는 점을 고려해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앞서 노태우·전두환·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바 있으나 모두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의 일이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을 갖지만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윤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서부지법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의견서에 '공수처법상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해 불법인 만큼 각하돼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윤갑근, 김홍일 변호사에 대한 선임계도 제출하며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도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