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주경제] 경보제약이 임원 횡령 혐의로 거래 정지가 됐으나 조회공시 답변 이후 거래가 재개되면서 장 초반 강세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48분 경보제약은 전 거래일 대비 17.03%(930원) 오른 6390원에 거래되고 있다. 경보제약은 현 임원 등의 횡령 혐의에 대한 공소 제기 사실을 확인했다고 27일 공시했다. 혐의 발생 금액은 67억5200만원으로 자기자본(1443억8142만원)의 4.7%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에 따라 27일 경보제약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이후 경보제약이 조회공시에 답변하자 30일 오전 9시 거래 정지를 해제했다.관련기사공정위, 경보제약 리베이트에 과징금 3억원 부과경보제약 주가 4%↑…급등 이유는? #강세 #경보제약 #특징주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