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경찰 1·2인자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20일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20일 조·김 청장을 내란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형법상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특수단은 "계엄 당일 국회·선관위에 출동한 나머지 경찰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원칙적으로 입건할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나, 계속해서 수사해 행위자별 검토를 거쳐 입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