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 위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경찰 3명은 4일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서울청 공공안전부 차장, 서울청 경비부장을 내란·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고발인들은 부당한 계엄령 선포 및 집행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직무를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며 "피고발인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들은 조 청장이 부당한 계엄령 선포를 승인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집행해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행동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청장은 계엄령 집행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지휘하며 경찰력을 동원해 불법적인 명령을 실행했고, 서울청 공공안전부 차장과 경비부장은 기동대와 경비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원 출입을 원천봉쇄 했다는 주장이다.
전날 계엄령 선포 뒤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는 국회 경비대와 영등포경찰서 직원 등이 배치돼 국회 출입을 통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