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국방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국방부조사본부 차장 김모 대령이 업무에서 배제됐다. 19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직속 수사팀' 구성 계획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 차장을 최근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고 분리 조치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방첩사령부를 중심으로 포고령 위반 사범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는데, 김 전 장관은 이와 별도로 자신이 직접 수사를 보고받을 수 있는 '직속 수사팀'을 구성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김 전 장관이 계획한 직속 수사팀에는 정보사령부 소속 요원들과 함께 김 차장 등 국방부조사본부 일부 인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관련기사김선호 직무대행, 美 국방장관과 통화 "한미동맹 굳건"김병주 "HID, 선관위 실무자 30명 손발 묶어 B-1 벙커 구금 지시 받아" #계엄 #국방부조사본부 #김용현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전성민 ball@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