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가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사건은 이날 서울고법에 접수돼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이에 따라 조만간 항소심 심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관련기사이재명, '위증교사 무죄'로 한숨돌렸지만 향후 재판·수사 '첩첩산중''위증교사' 이재명 1심 무죄…'위증자백' 김진성은 벌금 500만원 #위증교사 #이재명 #항소심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남가언 eon@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