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경찰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에 대한 건의를 불승인했다. 16일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문 사령관을 긴급체포한 것은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불승인 이유를 밝혔다. 현역 군인에 대해 긴급체포를 규정하는 군사법원법 제232조의3 2항에 따르면,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즉시 군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는 승인했다. 관련기사검찰, 경찰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불승인국방부, "문상호 정보사령부 정보사령관, 계엄 관련 확인...직무정지" #문상호 #계엄 #검찰 #긴급체포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전기연 kiyeoun01@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