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 사령관은 16일 오후 군복을 입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 군사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심사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할 것인가’ 묻는 취재진 질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한 후 법원에 들어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이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사령관은 현재 체포된 상태다.
그는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 75명과 제1경비단 136명 등 병력 총 200여명을 투입해 국회 봉쇄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 당시 국회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여러 차례 전화를 받았고, 마지막 2차례 통화에서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원은 이날 오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중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이 사령관은 16일 오후 군복을 입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 군사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심사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할 것인가’ 묻는 취재진 질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한 후 법원에 들어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이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사령관은 현재 체포된 상태다.
그는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 75명과 제1경비단 136명 등 병력 총 200여명을 투입해 국회 봉쇄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법원은 이날 오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중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