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尹 포함 비상계엄 내란 혐의자 8명...'신속체포요구' 결의안 채택

2024-12-1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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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 재석 288명 중 찬성 190명, 반대 95명, 기권 3명으로 채택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사건 주요 관계자 8인에 대한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1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해당 안건에 대한 결의안을 재석 288명 중 찬성 190명, 반대 95명, 기권 3명으로 채택했다.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거부했던 국민의힘 의원들 중 일부는 이날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조경태·김상욱·김예지 의원은 찬성 투표했고, 김용태·김재섭·한지아 의원은 기권했다. 찬성·기권한 의원들은 친한(친한동훈)계 또는 중립 성향으로 분류된 의원들이다.

앞서 박덕흠 의원은 본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졌으나, 이후 실수로 잘못 투표했다며 국회 의사과에 표결 정정을 요청해 반대표로 변경했다.

결의안에는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신속하게 체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 외에도 결의안에는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도 체포 대상으로 포함됐다.

결의안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채택됐다.

당시 윤 대통령을 제외한 7명만 결의안에 포함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추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날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윤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회를 전복시키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내란 범죄 우두머리에 해당해 신속 체포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수정안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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