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안 통과까지 與 '6표'…안철수·김예지 이어 김상욱도 투표

2024-12-0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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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과 함께 의정활동할 것…소신 투표했다"

김상욱 "尹, 대통령 자격 없지만 당론 따라 반대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미치고 자리를 이동하고 있다 20241207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미치고 자리를 이동하고 있다. 2024.12.07[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민의힘이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부결' 당론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김예지 의원에 이어 김상욱 의원이 표결에 참석했다. 다만 김상욱 의원은 "윤 대통령이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당론에 따라 이번 탄핵안에는 동의하지 않았다"며 눈물을 흘렸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실시한 무기명 전자투표를 실시했지만, 대다수 여당 소속 의원이 김 여사 특검법 표결 직후 본회의장을 퇴장해 지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직후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보수주의자다. 지금도 보수의 가치를 믿고 지금도 실행할 그런 각오로 살고 있다"며 눈물을 훔쳤다. 부결 당론에 따라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힌 김 의원은 "그렇다 하더라도 투표에는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국회의원의 의무이고 역할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정질서를 유린한 대통령을 용인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 결단코 용인될 수 없다"면서 "이곳 국회는 국민들의 민의가 모이는 곳이다. 이곳에 군인이 무장한 채 들어왔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난 박근혜 대통령 때와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 생각했다.  계엄 막지 못했다면 많은 국민들이 피를 흘리는 불상사가 일어났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여사 특검법 표결 직후 국회에서 퇴장한 김 의원은 서울역으로 향했으나 많은 부끄러움을 느껴 이내 발걸음을 다시 돌렸다고 했다. 그는 "모든 걸 포기하는 마음으로 왔다. 하지만 모든 걸 다 잃더라도 이래야만 당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당론에 따라 탄핵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오늘 부결되고 다음 탄핵까지 국민이 받아들일 조치를 제안하지 않으면 다음 탄핵 때는 탄핵에 동의하고 적극 대통령 내려오라는 의견을 표출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 170명을 비롯해 범야권 6개 정당에서 총 192명이 표결에 참석한 반면, 국민의힘 108명 의원 가운데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만이 표를 행사했다. 부결표 행사를 밝힌 김 의원을 제외하고, 여당 반발에도 투표에 참석한 안 의원과 김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따라 탄핵안 가결 요건인 찬성 200표 중 여당에서 이탈표 6표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300명) 3분의 2 이상(200명) 찬성'이 충족될 경우 윤 대통령의 권한은 즉시 정지된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투표 자체에 불참해 이탈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로 결정,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대치 중이다.

김 여사 특검법 표결 이후 여당은 줄퇴장했지만, 안철수 의원만 퇴장하지 않고 남았다. 앞서 안 의원은 이날 표결 전까지 윤 대통령이 구체적인 퇴진 계획을 내놓지 않는다면 당론과 상관없이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김예지·김상욱 의원도 추가로 들어와 탄핵안 표결에 참여했다.

안철수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을 마친 뒤 "국민들 편에서 국민들과 함께 의정 활동을 국민을 위해서 하겠다"며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다. 그런 뜻에서 저는 국회법에 따라 충실히 헌법기관으로서 소신에 따라 충실히 투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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