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실시한 무기명 전자투표를 실시했지만, 대다수 여당 소속 의원이 김 여사 특검법 표결 직후 본회의장을 퇴장해 지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직후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보수주의자다. 지금도 보수의 가치를 믿고 지금도 실행할 그런 각오로 살고 있다"며 눈물을 훔쳤다. 부결 당론에 따라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힌 김 의원은 "그렇다 하더라도 투표에는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국회의원의 의무이고 역할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정질서를 유린한 대통령을 용인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 결단코 용인될 수 없다"면서 "이곳 국회는 국민들의 민의가 모이는 곳이다. 이곳에 군인이 무장한 채 들어왔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난 박근혜 대통령 때와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 생각했다. 계엄 막지 못했다면 많은 국민들이 피를 흘리는 불상사가 일어났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 170명을 비롯해 범야권 6개 정당에서 총 192명이 표결에 참석한 반면, 국민의힘 108명 의원 가운데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만이 표를 행사했다. 부결표 행사를 밝힌 김 의원을 제외하고, 여당 반발에도 투표에 참석한 안 의원과 김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따라 탄핵안 가결 요건인 찬성 200표 중 여당에서 이탈표 6표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300명) 3분의 2 이상(200명) 찬성'이 충족될 경우 윤 대통령의 권한은 즉시 정지된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투표 자체에 불참해 이탈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로 결정,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대치 중이다.
김 여사 특검법 표결 이후 여당은 줄퇴장했지만, 안철수 의원만 퇴장하지 않고 남았다. 앞서 안 의원은 이날 표결 전까지 윤 대통령이 구체적인 퇴진 계획을 내놓지 않는다면 당론과 상관없이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김예지·김상욱 의원도 추가로 들어와 탄핵안 표결에 참여했다.
안철수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을 마친 뒤 "국민들 편에서 국민들과 함께 의정 활동을 국민을 위해서 하겠다"며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다. 그런 뜻에서 저는 국회법에 따라 충실히 헌법기관으로서 소신에 따라 충실히 투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