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중앙지검 지휘부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중앙지검장 공백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중앙지검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해 수사 차질을 최소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다.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는 시점부터 이들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결과를 내놓을 때까지 업무에 복귀할 수 없다. 헌재가 심리 후 국회 소추를 기각하면 즉시 복귀하고, 탄핵을 결정하면 면직된다.
조 차장이 맡았던 반부패, 강력, 공정거래 사건 지휘는 공봉숙 2차장검사, 이성식 3차장검사가 분담하고 최 부장의 업무는 같은 4차장 산하에 있는 이승학 반부패수사3부장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대행 체제로 간다 하더라도 서울중앙지검이 진행하는 수사와 공소유지 등 업무에 일정 부분 차질은 불가피해 보인다.
현재 중앙지검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의혹,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 등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은 성남지청 근무 당시 직접 성남FC 사건을 수사했고, 중앙지검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이들 사건의 공소 유지를 책임졌는데, 이들의 직무가 모두 정지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사건들에 차질이 예상된다.
또 조 차장과 최 부장의 부재로 이들이 담당했던 민주당 돈봉투 의혹 사건 역시 관련 수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법무부와 검찰은 인위적으로 빈자리를 채우는 인사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