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새벽 국회 본청에 진입한 군 병력이 본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관련기사헌재, 국회측 '12·3 비상계엄 수사기록 확보' 요청 채택백혜련 "비상계엄 시 계엄군의 국회의원 체포는 위법" #국회 #계엄 #비상 좋아요1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신진영 기자, 이다희 수습 yr29@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