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카드사도 기업·법인의 신용정보를 수집·분석·제공하는 기업신용정보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3일 기업정보조회업을 신용카드업자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로 추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0일부터 적용된다.
최근 일부 카드사는 기업정보조회업 서비스 제공을 준비 중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기업정보조회업을 겸영 업무로 영위할 수 있게 돼 금융권의 기업 신용평가 고도화를 지원함으로써 영세법인 등에 대한 금융접근성과 포용성이 제고될 것"이라고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