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호 의사국장은 2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 4건을 보고했다. 탄핵대상은 최 감사원장,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4명이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특히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은 최 원장의 탄핵 사유에 대해 "감사원장으로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으며, 국회의 입법 및 감시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