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공지능(AI) 산업이 발전하려면 저작물의 공정이용과 적정 대가 산정 등을 규정한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AI 개발사들이 양질의 데이터를 다량 확보하기 위해선 뉴스 저작권자와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AI시대 뉴스 저작권 포럼' 종합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대희 교수는 "AI 개발사는 양질의 데이터가 계속 필요하고, 최근 언론사를 중심으로 저작권 합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AI 개발사들이 저작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주된 저작권자인 언론사와의 협력을 맺어 이들에게 보상하고 있는데, 이는 AI 개발자와 저작권자 간 상생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일례로 오픈AI는 지난 5월 월스트리트 저널 등을 포함한 뉴스코퍼레이션과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었고, 향후 5년간 약 3400억원을 지불할 예정이다.
이어 그는 "신문기사를 학습 데이터로 이용하는 것은 AI 개발자와 저작권자 모두에게 상생의 길"이라면서 "AI 개발사는 뉴스콘텐츠를 학습데이터로 활용해 산출물에 대한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고, 언론사는 AI 개발사가 신문기사를 학습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AI 개발을 위한 뉴스 콘텐츠의 공정 이용과 적정 대가 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우선 뉴스 기사를 AI 학습데이터로 무단 이용할 경우 공정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최근 뉴욕타임스가 오픈 AI를 상대로 한 소송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일부 생성 AI 산출물은 뉴스 기사를 그대로 복제해 제공하는 역류 현상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면서 "더욱이 영리적 목적이라면 공정이용으로 볼 수 없는데, 막대한 기수로가 예산이 수반되는 생성 AI 개발에 있어 영리적 성격과 비영리적 성격을 구분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AI 학습을 위한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일례로 네이버의 뉴스콘텐츠 제휴 약관에는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위해 제3자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네이버 뉴스 콘텐츠 활용에 대한 구체성이 모호하고 포괄적이라는 지적이다.
양 변호사는 "네이버 하이퍼클로바X의 학습용 데이터에 기사가 13% 정도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네이버 콘텐츠 제휴 약관은 원래 포털의 뉴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생성 AI가 기존 뉴스 서비스의 원래적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가 의문이다"라고 꼬집었다.
양 변호사는 그러면서 "약관에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라고 서술함으로써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돼 있지 않고, 또 제3자에게 정보를 위탁해 상업적 이익을 창출한 경우에 대한 보상 내용도 적혀 있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AI 개발사들이 뉴스 콘텐츠의 가치를 인지하고 저작권자에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용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뉴스 콘텐츠 이용에 대한 보상은 금전적 대가 지급이나 기술적 지원, 혹은 뉴욕타임스처럼 법적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는 등 대가 산정 기준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면서 "대가 산정은 AI 기업의 이용목적, 규모, 콘텐츠의 최신성, 계약 기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AI 기업 규모가 클 경우 모델이 더 많이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료가 높아야 하고, 시의성과 최신성이 뛰어난 뉴스 콘텐츠는 높은 가치를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