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등 농해수위 野 단독처리에 농식품부 "깊은 유감"

2024-11-2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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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네 개 쟁점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자료를 통해 "정부가 반대해 온 법안 네 건을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전날 국회 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네 건의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정부의 남는 쌀 의무 매입과 양곡 가격 안정제도 도입이 골자다. 양곡 가격 안정제도는 쌀값이 평년 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 도입이 주요 내용이다.

앞서 '남는 쌀 의무 매입'을 담은 양곡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후 수정된 양곡법 개정안과 함께 농안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다시 상임위를 통과한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다른 작물 재배 전환을 가로막아 쌀 공급 과잉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내놨다.

이어 "'남는 쌀 강제 매수법'에 '양곡 가격안정제도'까지 추가해 쌀 과잉 생산의 부작용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과잉 생산이 고착돼 쌀값 하락을 유발할 수 있는 '입법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농식품부는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특정 품목 생산 쏠림과 공급 과잉, 가격 하락, 정부 보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막대한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농산물 가격 변동성도 높아져 농가 경영 부담과 소비자 물가 부담은 더 가중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밖에 재해보험법 개정안에는 보험료율 산정 때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할증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를 보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농식품부는 "재해 보험과 재해 지원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는 두 개정안이 의결된 점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 민간 보험사의 지속 가능한 보험 운영 저해 등이 우려되고 법률 간 충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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