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이날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원 결정을 인가해 유지하는 형태다.
법원은 지난 15일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도중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일찍 배부돼 문제가 유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가 시험의 효력을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연세대 측은 이날 곧바로 이의신청을 하면서 신속히 기일을 지정해 달라는 신청서를 함께 냈다.
연세대 측은 "항고심 결정 이후 논술시험 인원을 정시로 이월할 것인지 여부 등을 결정하고자 한다"며 "(합격자 발표일인) 12월 13일 이전까지 항고심 결정을 받을 기회를 갖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연세대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수험생들은 법원에 논술시험을 다시 치르게 해달라는 다수 당사자의 공동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번 소송에 공식적으로 참여한 수험생은 18명이며 진술서나 관련 증거 제출 등 간접적으로 참여한 이들을 포함하면 50여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