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1만274명…전년보다 5.6%↑

2024-11-2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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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가 1만274명에 달했다.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에 대하여 관허사업 제한(체납액 30만원 이상), 징수촉탁을 함께 실시하는 등 간접강제를 통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과 납세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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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사진유대길 기자
행정안전부 [사진=유대길 기자]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가 1만274명에 달했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방세 체납자 909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175명 등 고액‧상습체납자 1만274명이며 전년보다 5.6%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각각 1000만원 이상,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다.

지방세 체납자의 절반 가까이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주소지를 뒀다. 서울은 1800명, 경기는 2645명으로 전체의 48.9%를 차지했다. 개인과 법인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이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명단공개자가 678명으로 전체 인원의 57.7%에 달했다. 주요 체납세목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이행강제금이 274건이었다.

지방소득세 최고 체납자는 경기 용인의 김모씨(47)였다. 총 106억5700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영등포구의 유모씨(49)는 과징금 23억2500만원을 내지 않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 체납자에 이름이 올랐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명단 공개 전 체납자들에게 소명 기회를 주거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명단이 공개될 것이라는 점을 미리 알려 체납액 납부를 유도한다.

이에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 중 지방세 체납자 7203명이 명단이 공개되기 전에 약 748억원의 체납액을 납부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도 체납자 1183명이 약 222억원을 납부했다.

행안부는 관세청에 위탁해 지방세 체납자의 해외 수입 물품에 대해 압류·공매 등 조치를 하고, 출국금지(체납액 3000만원 이상)와 체납자를 일정 기간 구금하는 감치제도를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에 대하여 관허사업 제한(체납액 30만원 이상), 징수촉탁을 함께 실시하는 등 간접강제를 통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과 납세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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