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가 1만274명에 달했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방세 체납자 909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175명 등 고액‧상습체납자 1만274명이며 전년보다 5.6%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각각 1000만원 이상,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명단공개자가 678명으로 전체 인원의 57.7%에 달했다. 주요 체납세목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이행강제금이 274건이었다.
지방소득세 최고 체납자는 경기 용인의 김모씨(47)였다. 총 106억5700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영등포구의 유모씨(49)는 과징금 23억2500만원을 내지 않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 체납자에 이름이 올랐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명단 공개 전 체납자들에게 소명 기회를 주거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명단이 공개될 것이라는 점을 미리 알려 체납액 납부를 유도한다.
이에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 중 지방세 체납자 7203명이 명단이 공개되기 전에 약 748억원의 체납액을 납부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도 체납자 1183명이 약 222억원을 납부했다.
행안부는 관세청에 위탁해 지방세 체납자의 해외 수입 물품에 대해 압류·공매 등 조치를 하고, 출국금지(체납액 3000만원 이상)와 체납자를 일정 기간 구금하는 감치제도를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에 대하여 관허사업 제한(체납액 30만원 이상), 징수촉탁을 함께 실시하는 등 간접강제를 통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과 납세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