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장애인 복지시설 내 학대 행위 처분기준 강화해야"

2024-11-1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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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시설 내 학대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세분화되고, 학대 행위자의 취업제한 범위도 넓어질 전망이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 범죄자는 장애인·노인·아동 관련 시설에 취업하는 것이 제한된다.

    이에 권익위는 장애인 학대 행위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세부적인 행정 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시설 내 학대 행위 발생 시 학대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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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행위 90% 이상 개선명령 그쳐

관련 강화방안 마련해 복지부에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장애인복지시설 내 학대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세분화되고, 학대 행위자의 취업제한 범위도 넓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시설 내 학대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노인이나 아동 복지시설에서 학대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학대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업무 정지 처분부터 시설 폐쇄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장애인복지시설에서는 성범죄 외 학대 행위가 발생할 경우 그 유형이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1차 위반에 대한 개선 명령만 할 수 있다. 성범죄에 대해서는 1차 위반부터 시설 폐쇄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동일한 학대 행위가 발생해도 발생 장소에 따라 행정 처분 결과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지난 5년 동안 학대 행위가 발생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행정 처분 109건 중 90.8%에 달하는 99건이 개선 명령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학대 행위자에 대해 인사 조치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는 곳은 7곳에 불과했다. 장애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사후 관리와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특히 지난 2023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인 관련 시설의 범위가 일부 확대됐음에도 장애인복지법에는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장애인 학대 범죄자 취업 제한 대상 기관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 범죄자는 장애인·노인·아동 관련 시설에 취업하는 것이 제한된다.

이에 권익위는 장애인 학대 행위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세부적인 행정 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시설 내 학대 행위 발생 시 학대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권고했다.

또 노인복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장애인 학대 범죄자의 취업 제한 대상 기관을 확대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 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이 강화돼 학대 예방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사회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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