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가 11일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광명시 그리고 자치분권대학에서 공동 주최한 2024 지방자치어워드 자치입법상을 수상했다.
이날 시의회에 따르면,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자치로 살아남기’(최고경영자상, 최고정책상, 자치입법상)와 ‘자치生으로 살아남기’(지역인재, 지방정부, 주민자치회)의 2개 분야 6개 영역에서 수상자들이 선정됐다.
시의회는 김귀근 의장이 직접 우수사례로 ‘군포시 이주노동자 지원 및 인권증진 조례’ 제정 배경과 목적 등을 발표하고, 지방자치어워드 본선에 진출한 다수의 지자체 관계자에게 적극적으로 제도 홍보와 변화 동참을 호소해 자치입법상을 받았다.
김귀근 의장은 “어렵고 위험한 산업 분야에서 종사 중인 이주노동자를 불공정 노동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건 보편적 인권 강화는 물론,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한 노력”이라며 “전국 기초 자치단체 중 최초로 이주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장은 “이 조례에는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노동할 때 존중받기를 바라는 마음도 담았다”며 “외국인근로자가 아닌 이주노동자로 표기한 것은 1990년 유엔에서 채택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적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한 기관장과 단체, 개인 등의 공로를 인정하며 우수사례 확산이 주 목적인 지방자치어워드는 지난 2019년 시작돼 올해로 5회째를 맞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