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생활인구 67만 돌파'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 체류인구比 7위

2024-11-05 09:37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충남 태안군의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의 비율이 올해 2분기 기준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7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2024년 2분기 '생활인구'를 산정한 결과 '체류인구배수(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의 비율)'가 △4월 10.6배(전국 4위) △5월 10배(전국 8위) △6월 9.7배(전국 7위)로 도내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관광 및 업무 등의 사유로 태안을 찾거나 '5도 2촌'을 즐기는 체류인구의 비중이 등록인구 대비 매우 높다는 의미로, 내년부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생활인구'를 반영키로 결정함에 따라 지역 예산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글자크기 설정

행안부·통계청, 2분기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대상 생활인구 산정 결과 발표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10배 달해, 체류인구 4~6월 모두 월 60만 넘겨 道 1위

태안읍 전경사진태안군
태안읍 전경[사진=태안군]

충남 태안군의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의 비율이 올해 2분기 기준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7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2024년 2분기 ‘생활인구’를 산정한 결과 ‘체류인구배수(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의 비율)’가 △4월 10.6배(전국 4위) △5월 10배(전국 8위) △6월 9.7배(전국 7위)로 도내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관광 및 업무 등의 사유로 태안을 찾거나 ‘5도 2촌’을 즐기는 체류인구의 비중이 등록인구 대비 매우 높다는 의미로, 내년부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생활인구’를 반영키로 결정함에 따라 지역 예산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인구’, ‘외국인 등록인구’, ‘등록지 이외의 시·군·구에 하루 3시간 이상 머문 날이 월 1일 이상인 사람’ 모두를 포함한다. 즉, 정주인구 뿐만 아니라 일정 시간·일정 빈도로 특정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까지 지역의 인구로 본다는 개념이다.
 
행안부와 통계청은 주민등록·외국인등록 자료와 통신 3개사(SKT, KT, LG U+) 및 카드 4개사(신한, BC, 삼성, 하나), 신용정보사(KCB) 등 10개 기관의 자료를 가명결합 후 분석해 최근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태안군의 생활인구는 △주민등록 인구 6만 517명 △외국인 2030명 △체류인구 60만 7965명 등 총 67만 512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체류인구 수는 4~6월 모두 각각 60만 명을 넘겨 도내 9개 인구감소지역 중 단연 1위다.
 
태안군 체류인구의 평균 체류일수 및 시간은 △4월 2.2일, 11.8시간 △5월 2.5일, 12.4시간 △6월 2.5일, 12.7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체류 시 평균 숙박일수는 약 2일로 집계됐다.
 
특히, 체류인구 중 경기도 등 타 시·도 거주자의 비중이 4월 81.5%, 5월 81.5%, 6월 80.6%에 달해 여름철 해수욕장 외 추가적인 관광자원 발굴에 힘쓰는 태안군의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군 관계자는 “생활인구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으며, 정부도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생활인구를 반영키로 하고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활력 넘치는 태안군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생활인구의 증가에 중점을 둔 인구정책 추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