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송자격인증제란 인터넷망을 이용해 다량의 문자전송서비스(Web발신문자)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가 이동통신사 및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대량문자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한 자율인증제도를 일컫는다. 문자중계사업자는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10개사가 해당된다.
문자재판매사업을 하려는 6월 1일 이후 등록한 신규사업자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후 광고성 문자를 발송해야 한다. 그 이전에 등록한 기존 사업자는 인증제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만기일이 이달 30일이다. 유예기간 내 인증을 받지 못한 문자재판매사는 이동통신사와 문자중계사업자를 통해 광고성 문자를 보내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방통위는 대량문자를 발송하려는 각 공공기관, 개인, 단체 등은 의뢰하고자 하는 문자재판매사가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인증 문자재판매사에 의뢰 시 문자 발송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올해 12월 1일부터 이동통신 3사와 문자중계사에서 운영하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못한 문자재판매사는 문자 전송이 불가능해진다"며 "전송자격 미인증으로 인해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