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대란의 시발점이 된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이라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의 조건 중 하나인 의대생 ‘휴학 승인’ 문제에 대해서는 법령과 학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23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박 위원장의 ‘의과대학 학생이 제출한 휴학계를 협의체 발족에 앞서 대학이 자율적 의사에 따라 허가돼야 한다는 조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에는 “휴학계 처리는 법령과 학칙에 따라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교육부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조 장관은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동맹휴학은 법령과 학칙에서 정하는 정당한 휴학 사유는 아니라고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고 저도 큰 이견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 이종태 이사장 같은 경우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휴학 등) 자신들이 내세웠던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특히 휴학 문제 같은 경우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안 들어가겠다고 했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벌써 ‘2025년도 정원에 대해서는 의견을 들을 수 있으나 변화는 없다’라고 얘기하셔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날 대한의학회와 KAMC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 여야의정 협의체는 이르면 다음주 출범할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