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은 674건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 95건(13%)을 실시했다. 이 중 피고인이 신청을 철회한 사례는 407건(55.9%), 법원이 신청을 거부한 사례는 226건(31%)에 달했다.
2013년에는 764건을 접수해 345건(43.3%)을 실시했는데 실시 건수만 놓고 보면 10년 사이 70% 넘게 감소한 것이다. 2008년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은 2013년까지 실시 건수가 늘어났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2018년엔 처음으로 200건 미만을, 2020년에는 100건 미만을 기록했다.
올해 역시 9월 말 기준으로 513건을 접수했으나 70건(13.6%)만 실시해 저조한 실적을 보인다. 한 건도 실시하지 않은 법원은 무려 네 곳이며 국민참여재판을 위한 참여관, 실무관 등 전담 직원이 없는 법원도 전국에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의지가 있는지부터가 의문으로 남는다.
법사위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대구·부산·울산 지방법원 등을 대상으로 한 대구지법 국정감사에서 특히 부산지법 실시율이 제일 낮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부산지법 국민참여재판 실시비율은 고작 8.5%에 불과했으며 심지어 부산지법은 국민참여재판을 위한 참여관, 실무관 등 전담 직원이 모두 배치돼 있음에도 실시율이 제일 낮았다. 반면 대구지법은 전담직원이 없음에도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이 부산지법 대비 약 3배 수준으로 알려졌다.
국민참여재판이 저조한 것은 판사들 의지 부족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이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거부하는 배제율(접수건 대비 배제결정 비율)은 10년 전과 비교하면 크게 상승했다. 2013년 배제율은 14.8%였다.
사법정책연구원이 지난 5월 펴낸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8∼2022년 배제 사유 중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적절하지 않다'(58.9%)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배심원 안전이 위협받거나 공범 중 일부만 희망할 때,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희망하지 않을 때 등 사유에 비해 판사가 재량으로 거절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을 의미한다.
송 의원은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실적 부족으로 공판중심주의와 사법부 신뢰 강화라는 초기 야심 찬 도입 목적이 바래지고 있다"며 "법원의 자의적 배제를 줄여 국민참여재판 도입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법원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