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예보, '재무 취약' 저축은행 18곳 중점감시···5년來 최대

2024-10-1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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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 상태가 취약해 예금보험공사의 보험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저축은행이 18곳에 달했다.

    제3단계(중점감시)로 넘어가면 △중점 리뷰 작성·보고 △필요 시 업무·재산상황 관련 자료제출 요구 △금융감독원 검사 전 검사 실시·결과 송부 요청 △금감원과의 공동검사 요청·실시 △업무·재산상황에 관한 조사 실시 등이 이뤄진다.

    예보는 보험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개별 금융회사 재무정보를 바탕으로 리스크 분석을 실시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감원과의 공동검사, 단독조사 등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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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저축은행중앙회
[사진= 저축은행중앙회]
재무 상태가 취약해 예금보험공사의 보험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저축은행이 18곳에 달했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수준이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평택시 병)이 예보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권역별 감시단계 분류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저축은행업권의 중점감시 대상은 18곳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숫자다.

중점감시 대상은 총 29곳으로 △은행 1곳 △생명보험회사 2곳 △손해보험회사 2곳 △금융투자회사 6곳 △저축은행 18곳이었다. 같은 기간 우선감시 대상은 총 28곳으로 △은행 2곳 △생명보험회사 4곳 △손해보험회사 3곳 △금융투자회사 8곳 △저축은행 11곳이었다. 

예보는 내규에 따라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들에 대해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금융권역별 감시단계를 분류하고 있다. 감시 단계는 총 3단계로 분류되는데, 이중 제2단계(우선감시)와 제3단계(중점감시)에 들어갈 경우 집중 관리·감독이 이뤄진다.

2단계는 재무상태는 보통이나 다양한 취약점이 나타나 통상 수준 이상의 리스크관리가 요구된다. 예보는 전담 데스크에 의한 리스크관리 강화와 필요시 경영진 면담 등 실시한다. 제3단계(중점감시)로 넘어가면 △중점 리뷰 작성·보고 △필요 시 업무·재산상황 관련 자료제출 요구 △금융감독원 검사 전 검사 실시·결과 송부 요청 △금감원과의 공동검사 요청·실시 △업무·재산상황에 관한 조사 실시 등이 이뤄진다.

예보는 보험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개별 금융회사 재무정보를 바탕으로 리스크 분석을 실시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감원과의 공동검사, 단독조사 등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저축은행 업권의 경우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예보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단독조사 요건이 완화돼 부실우려가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서 단독조사를 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예금보험공사의 저축은행업권 단독 조사는 지난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1회, 2회씩 이뤄졌다. 예보는 올해 저축은행업권 상반기 결산에 따라 이달부터 저축은행 1곳에 대해 단독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연내 추가로 2곳을 단독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하반기 경영상태에 따라서 추가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

김 의원은 "저축은행은 서민들과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의 버팀목"이라면서 "저축은행 위기는 단순히 개별 금융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예보와 금융당국의 리스크 관리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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