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현행 기업 지배구조 개편 관련 제도와 사외이사 제도 운영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물적분할·합병 등으로 일반주주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만들고 있지만, 대주주 의결권 제한이나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 구체적인 지배구조 개선, 내부통제 강화 방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김 위원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두산 등 사례를 들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법 개정 방향성을 묻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지배구조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같은 의견"이라면서도 "두산 (지배구조 개편) 관련 부분은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라고 할 필요가 있겠다고 보고 (금융감독원의) 정정신고 요구를 통해 보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일본에선 회사법 개정을 통한 기업 내부통제 강화와 이사회같은 지배구조 개선이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의 핵심 중 하나였다"며 "금융감독원장도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겠다 발표한 적이 있는데 금융위원회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 위원장은 "물적분할과 합병 관련해서는 일반 주주에게 영향을 주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개선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라며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는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답했다.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구체적인 법 개정을 추진할지 여부는 밝히지 않은 셈이다.
같은 당 김현정 의원은 상반기 4대 금융지주의 이사회 의결 현황에서 반대의견을 낸 사외이사가 없었다며 "우리금융 불법대출, 횡령 등 미비한 내부통제에 대해 이사회가 감시 기능을 해 줘야 하는데 이렇게 작동하지 않는 점은 개선돼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사외이사제도가 (내부통제라는) 취지에 더 맞게 운영돼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자본시장법·상법 등 개정안 내용에 대해 검토 후 의견을 보고해 달라는 김현정 의원 요구에 "검토해서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충실의무 주주 확대, 독립 이사제, 집중 투표제,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권고적 주주제안 등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