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용량시장은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신규 발전기를 전력시장에 질서 있게 진입하기 위해 새로 도입됐다.
산업부는 신규 제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0일 서울시 중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LNG 용량시장 개설과 관련해 △운영 절차 △평가 기준 △낙찰자 계약 등 주요 내용이 다뤄졌다.
운영 절차는 용량시장 입찰 공고 이후 열·전기 평가와 계통 검토를 거쳐 허가 대상자를 선정하고 용량시장에서 선정된 허가 대상자만이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집단에너지 사업허가 취득 후 계약을 체결한다.
산업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사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확정하고 고시 개정 완료 시 이달 말에 입찰공고를 통해 시범입찰시장을 개설할 예정이다.
이옥헌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한국형 LNG 용량시장 제도를 통해 전력수급관리에도 기여함과 동시에 차질 없는 열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