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8일 열린 농림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을 통과로, 강원도 해양 생태계 보전과 해양 생물에 대한 지속 가능한 관리를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박호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날 농림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는 ‘해양폐기물 관리 실시계획’에 ‘해양폐기물 투기 모니터링 및 해안사구 보존ㆍ정화 방안’을 추가했다.
박호균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해양폐기물 투기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해안사구를 보존하고 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17일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