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납 국유재산 대부료 156억원…전년비 22% 늘어

2024-10-04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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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미납된 국유재산 대부료가 22%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쓰지 않는 국유 건물수도 증가하면서 유휴 건물의 신속한 처분이나 활용도를 높여야 지적이 제기된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내지 않은 국유재산 대부료는 156억원으로 지난해(128억원)보다 21.9%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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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지난해 미납된 국유재산 대부료가 22%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쓰지 않는 국유 건물수도 증가하면서 유휴 건물의 신속한 처분이나 활용도를 높여야 지적이 제기된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내지 않은 국유재산 대부료는 156억원으로 지난해(128억원)보다 21.9% 증가했다.

연간 대부료(1531억원) 대비 미납률도 10.2%로 전년(8.1%)보다 늘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내수 부진으로 대부료 지급 능력이 떨어진 결과라고 해석했다. 

유휴 국유 건물도 늘었다. 작년 유휴 건물 수는 976개동으로 전년(909개동)보다 67개동(7.4%)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63개동에서 113개동으로 50개동 늘어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이 증가했다. 매각을 위한 빈 건물의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 7월 기준 전국의 유휴 건물 수는 1116개동이었다.

정부는 유휴재산의 효과적인 활용과 매각, 이를 통한 재정수입 확충 등을 골자로 한 국유재산종합계획을 매년 수립·발표하고 있다.

한편, 정부가 지난 6월까지 4년여간 소상공인에 대해 국유재산 대부료를 면제·인하하고 연체료를 깎아준 규모는 430억원이었다.

정부는 2020년 4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조치를 시행하고 이를 내년 말까지 적용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유휴 건물을 신속히 활용하거나 처분해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하고 대부료 미납이 급증한 원인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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