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도권 주택거래 현장점검...위법 의심거래 397건 적발

2024-10-03 11:05
  • 글자크기 설정

전국 아파트 미등기 거래 518건…직거래는 160건

기획부동산 특별조사 착수…내년 상반기 결과 발표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4919 사진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4.9.19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지난 8월 13일부터 7주간 실시한 2024년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1차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 397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경찰청 수사의뢰 등 엄중조치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또한 허위신고 우려가 있는 '미등기 거래' 및 편법 증여 등 가능성이 있는 '직거래' 조사를 통해 160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중이다.
국토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로 인한 피해 예방과 외국인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기획조사를 연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 강남3구 및 마·용·성 아파트…위법 의심 거래 397건
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세청,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4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1차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신고 등 위법이 의심되는 397건의 거래(위법의심 행위 498건)를 적발했다.

올해 상반기에 이뤄진 수도권 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한 정밀 기획조사도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서울 소재 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한 정황을 대표적인 위법의심사례로 선정했다. 이에 집값 담합 의심으로 지자체에 추가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이외에도 공인중개사법 규정 위반 사례, 대출규정 위반 사례, 거래신고법 위반 및 탈세 의심 사례 등도 나왔다.

국토부는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는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 및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자금조달계획서 점검결과 거짓 및 부적정하게 작성된 의심거래에 대해선 정밀조사를 거쳐 지자체 및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은 최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해 연말까지 실시하고, 올해 거래 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는 내년년 4월까지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 아파트 미등기 거래 518건…직거래는 160건
지난해 하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8만7000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총 518건(전체 거래의 0.28%)으로 지난 2022년 하반기 대비 약 56% 감소했다. 

이는 2020년부터 실시 중인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함께 2023년 1월 이후 거래분에 대해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등기여부(등기일)를 공개하고 있고 올해 2월부터는 실거래 정보 공개범위를 더욱 확대함에 따라 자전거래 등 허위신고 유인이 감소한 결과로 보인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조사된 미등기 거래신고건에 대해서는 신고관청(시·군·구)에 통보해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이후 올해 상반기 거래신고 건에 대해서도 미등기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신고가로 거래 신고하고 장기간 경과 후 거래를 취소하는 등 집값 띄우기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잔금일 기한이 과도한 거래'에 대해서도 향후 별도의 실거래가 공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아파트 거래 중 편법증여 등 가능성이 있는 직거래를 기획조사한 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이 의심되는 160건의 거래(위법의심 행위 209건)를 적발해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기획부동산 특별조사 착수…내년 상반기 결과 발표
국토부는 국민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토지가격을 상승시켜 공익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기획부동산에 대한 특별조사도 착수한다. 

개발이 어렵거나 경제적 가치가 낮은 토지를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기망하고 단기간 다회 지분매도하는 기획부동산의 특징을 고려해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토지거래 분 중 △개발가능성이 낮은 토지의 지분거래 △특정시기 동안 다회 거래 △특정시기 동안 가격상승폭이 큰 거래 등을 선별해 실시할 계획이다.

'부동산 교란행위 신고센터'의 기획부동산 집중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접수된 피해 사례와 서울·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및 인근지역의 투기 의심거래 등도 포함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는 올해 7월까지 부동산 거래분을 대상으로 △차입금 과다 거래 △다수 지역 거래 △단기 보유 거래 등을 선별해 실시할 계획이다.

기획부동산 특별조사 및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는 연말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안정적 주택공급과 함께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관계부처·지자체와 함께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추가 현장점검,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거래신고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도 보다 면밀히 검토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