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 재건축·재개발 추진 지연 등 국민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건설 시장 활력이 떨어진 것에 대한 조치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2020~2023년 연평균 건설공사비는 8.5% 상승, 총 30% 넘게 급등했다. 높은 공사비 탓에 민간의 재건축 사업 차질로 공급 부족 우려가 빚어진 건 물론 새 아파트 분양가가 뛰면서 기존 아파트값도 동반 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자재비, 인건비, 공공 공사비 현실화 등 '3대 프로젝트'를 가동해 2026년까지 공사비 상승률을 연 2% 안팎으로 낮추고, 중장기적으로는 연 4% 범위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목표다.
불법·불공정행위 감독 강화...수급 안정화 협의체 운영
우선 '범부처 건설 분야 불법·불공정행위 점검반'을 이달부터 6개월간 한시 특별 운영하고 필요 시 연장한다. 국토부 내 '건설업 불법·불공정행위 신고센터'도 개설해 불법·불공정행위를 상시 신고를 받는다. 가격 동향, 시장구조 등을 감안해 주요 자재부터 집중 점검한다. 합동점검반 활동과 신고센터 제보를 통해 담합 정황 등이 포착되면 공정위나 경찰 등이 조사·수사한다. 자잿값 이상 급등에 대비해 상황별로 적기 활용할 수 있는 범부처 대응계획도 마련한다.
시멘트 등 주요 자재가 수요자, 공급자 간 자율협의를 통해 적정 가격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수급 안정화 협의체' 운영도 추진한다. 주요 자재의 협의체를 운영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제도화를 병행한다.
특히 최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시멘트에 대해선 해외 수입을 지원키로 했다. 시멘트 수급 불안정 등으로 인해 민간에서 해외 시멘트 수입을 추진할 경우 관련 애로를 해소해 주겠다는 방침이다.
시멘트 수입 인프라인 항만 내 저장시설(사일로) 설치 절차를 단축하고 내륙 유통기지 확보도 지원한다. 시멘트 품질은 국민안전과 직결된 만큼 수입품도 KS인증 등을 통해 검증한다.
골재 공급 확대도 추진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천연 골재원 공급량이 점차 축소돼 골재 수요 증가에 적기 대응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 적용 방식 개선에 나선다.
바다 골재의 경우 채취량 한도(5년간 총 골재 채취량의 5%) 내에서 탄력적으로 연간 계획량을 설정하게 한다.
산림·육상 골재는 토석(골재)채취 제한지역이더라도 인근 채석 단지와의 인접성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채석 단지로 확장 지정할 수 있게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환경 영향이 미미한 경우는 6부 능선 이상이라도 고도 제한 없이 산림골재 채취가 가능하도록 '환경영향평가서 매뉴얼'을 개정한다.
인건비·공공 조달도 안정화...공공 공사비 제도 개선 방안 연내 마련
건설 분야 인력수급 안정화를 위해선 숙련기능인 채용 시 우대 제도를 도입한다. 시공능력평가에 반영하고 전문건설업 등록 기준을 완화하는 식이다. 외국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비숙련 외국 인력의 현장 간 이동 사유를 구체화하고, 인력 확보가 어려운 공종에 한해 관련 비자 신설 등 숙련 외국 인력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공공 공사의 품질 확보와 적기 시공을 위해 관급자재 조달체계도 개선한다. 국가시책사업은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직접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 단계를 축소한다.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 공사에는 콘크리트 품질·적기 공급 가능성 등을 살펴 현장 레미콘 제조 시설인 배치플랜트 설치를 적극 추진한다.
관급자재 관련 불공정행위의 개선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제도 보완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공공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연내 확정해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