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는 영호남 시도지사협력회의 의장인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한 8개 시도지사와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첫 행사이다.
참석자들은 지난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채택한 공동협력과제와 시도별 입법 현안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권 성장거점 구축을 위한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특히, 수려한 광경을 자랑하는 남해안 가치를 인식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는 데 입을 모으며,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처리에 우선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었던 영호남은 과도한 수도권 집중으로 정책적 소외감이 커지고 있어, 이제 영호남 협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생존의 문제“라며 ”수도권에서 거리가 먼 곳일수록 교부세 배분 등 각종 인센티브를 차별화시켜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게 8개 영호남 시도지사님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협력과제는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 △저출생 대응 협력 및 재정지원 확대 △지방재정 위기 극복 대책 공동대응 △개발제한구역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요건 완화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개선 △지역기반 광역비자 제도 건의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 등 8개 공동협력과제와 △울산~양산 고속도로 구축 △영호남 내륙선(전주~김천) 철도 건설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전 노선 신설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철도 건설 등 지역균형발전과제 8건이다.
시도별 입법 현안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경남)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부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개정(대구) △인공지능산업 육성법 제정(광주) △ 법인 본사 이전 감면 조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울산) △전북 대도시권 포함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 개정(전북)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전남) △APEC 특별법 제정(경북) 등 16건으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영호남의 발전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영호남 시도지사 8명과 국회의원 92명 등 100명이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공동결의문에는 △지방 중심의 균형발전을 정부 정책기조에 우선 반영하고, △중앙정부 권한이양과 자치재정권 확대△지역균형발전과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부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영호남 시도 균형발전과제 및 입법 현안, 국비 확보에 대해 함께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끝으로, 영호남 상생협력회의의 실효성과 지속성 제고를 위해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매회의 시 시도별 대표 입법현안을 선정해 국회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