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치자금법 위반' 김영선 前의원·명태균 압수수색

2024-09-30 11:16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검찰이 22대 총선 당시 김건희 여사의 창원의창 선거구 공천 개입 의혹 관련자로 지목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앞서 경남선관위는 지난해 12월 당시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하고, 정치자금법 지출에 관련된 5명을 수사 의뢰했는데 이들 중 김 전 의원과 명씨가 들어 있었다.

    검찰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창원의창 지역구에서 당선된 뒤 김 전 의원이 그해 8월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총 9000만여원을 명씨에게 준 것으로 보고 있다.

  • 글자크기 설정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4071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4.07.1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검찰이 22대 총선 당시 김건희 여사의 창원의창 선거구 공천 개입 의혹 관련자로 지목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김 전 의원 자택과 명씨 자택, 명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인 미래한국연구소, 김 전 의원의 회계 관리를 맡았던 A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세 사람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최근 한 인터넷 매체에서 지역 정가에서 활동하는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내세워 국민의힘 공천 관련 정보를 접했고, 김 전 의원의 지역구 이동과 개혁신당 비례대표 공천 논의 등에도 관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앞서 경남선관위는 지난해 12월 당시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하고, 정치자금법 지출에 관련된 5명을 수사 의뢰했는데 이들 중 김 전 의원과 명씨가 들어 있었다.

검찰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창원의창 지역구에서 당선된 뒤 김 전 의원이 그해 8월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총 9000만여원을 명씨에게 준 것으로 보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